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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3 2017가합406407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C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이 사건 제1총회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1총회를 개최하였고 각 안건을 의결하였다

일시: 2017. 5. 6. 15:00 장소: D 안건: 제1호(조합의 기수행업무 승인의 건-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추인 포함), 제2호(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제3호(공사도급본계약 변경의 건), 제4호(관리처분계획변경안 승인의 건), 제5호(기본이주비 미수령 조합원 및 분담금 선납 조합원 절감이자 지급방법 변경의 건), 제6호(정비사업비 변경의 건), 제7호(2017년 연간 자금집행계획변경 승인의 건), 제8호(E 잉여 장기수선충당금 재산세 전환여부 및 E 상가 통보 7차공원 아파트 폐기물 처리대금 부족분 조치 및 재산세 전환의 건), 제9호(조합임원 동호수 배정의 건), 제10호(이사선임의 건), 제11호(총회의결사항 대의원회 이사회 위임의 건), 제12호(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상환방법 수정 승인의 건) 제10호 안건 결의 내용: F, G을 새로운 조합임원(이사)으로 선임 이 사건 제2총회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2총회를 개최하였고 각 안건을 의결하였다

일시: 2017. 9. 3. 18:00 장소: D 안건: 제1호(조합의 기수행업무 승인의 건-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추인 포함), 제2호(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리비집행 승인의 건), 제3호(기본이주비 미수령 조합원 및 5,000만 원 이상 단위 이주비 중도상환조합원에 대한 절감이자 지급방법 변경의 건), 제4호(임원연임의결 및 선임추인의 건), 제5호(사업시행계획변경의 건), 제6호(정비사업비 변경의 건), 제7호(연간 자금집행계획의 건), 제7-1호(2017년 연간 자금집행계획변경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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