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정3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17:00 경 서울 구로구 C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 여, 43세) 와 쓰레기봉투를 건물 내 복도에 방치한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얼굴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찌를 듯이 들이 밀고,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내용이 일치하고, 특히 증인 E의 경우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