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149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C 호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D(18 세) 는 위 아파트의 거주자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13. 14:30 경 위 아파트로 찾아가 임차인 E로부터 밀린 월세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E 는 없다 ”라고 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거실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서 [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위 진술내용이 증인 E의 진술내용이나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점과 모순되지 아니한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바,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