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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4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C 상가 관리소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인데, 2012. 9. 1. 11:30경 대전 서구 C 상가 지하 3층 전기실에서 D,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상가 관리소장직에서 해고되었으니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씨 아-씨 자격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씨, 야 나잇살 처먹고, 뭐하는 짓거리야, 야씨가 욕이냐, 니가 나이살 쳐먹었지 드셨어, 니가 무슨 자격으로 직원들에게 해고 되었다는 거야”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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