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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7고정51
모욕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모 욕 피고인은 2016. 9. 4. 15: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29 세) 과 차량 교 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반말이냐

씨 발 놈아, 씨 발 새끼야”, “ 죽을래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가. 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 교 행 문제로 피해자 A과 시비가 되어 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때려라 블랙 박스 다 있는데 찍어서 돈 벌자, 때려 병신 아, 나잇살 처먹고 어린 놈한테 욕 먹으니까 좋냐

병신 아, 때리지도 못 할 거면 서 병신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 조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이다.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법 제 260조 제 1 항의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였고, 2017. 2. 3.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각각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 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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