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선적 대형트롤어선 E(139t)의 전 선장, 피고인 B은 부산선적 대형트롤어선 E(139t)의 선장, F은 경북 영덕 강구선적 근해채낚기어선 G(43t)의 선장 겸 전 소유자, 피고인 C은 위 두 선박의 소유자로서 피고인 A, B과 F을 고용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야간에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오징어의 습성을 이용하여 채낚기어선인 G에 설치된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대형트롤어선인 E의 대형 어망으로 오징어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공조조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2010. 1. 2.경 울산 방어진 동쪽 약 40마일(북위 35-20N, 동경 130-10E) 해상에서, F은 G의 집어등을 비춰 오징어를 모으고, 피고인은 E의 대형 어망으로 오징어를 양망하여 시가 34,498,000원 상당의 오징어 약 465상자(24kg /상자)를 어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54,622,200원 상당의 오징어 1,012상자를 어획하였다.
2. 피고인 B 및 F의 공동범행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야간에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오징어의 습성을 이용하여 채낚기어선인 G에 설치된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대형트롤어선인 E의 대형 어망으로 오징어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공조조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12. 16.경 울산 방어진 동쪽 약 30마일(북위 35-20N, 동경 129-40E) 해상에서, F은 G의 집어등을 비춰 오징어를 모으고, 피고인은 E의 대형 어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