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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616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은 2015.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죄로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외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A는 부산시 영도구 선적 대형 트롤 어선 D(139 톤) 선장, 피고인 B은 경주시 E 선적 근해 채 낚기 F(82 톤) 선장, 피고인 C은 D 및 F(82 톤) 의 실제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가. 수사자원 관리법위반 (1)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은 조업활동 금지 위반 어선은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어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채 낚기 어 선들의 허가된 어업방법인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그 모인 오징어를 트롤 어선으로 포획하는 방법으로 조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7. 새벽 무렵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 항 동방 20 마일 (35-50N, 129-56E) 해상에서, 피고인 B이 선장으로 있는 F가 집어등을 밝혀 그 주위로 오징어가 몰려들자 피고인 A가 선장인 D가 트롤 어구를 이용하여 모여든 오징어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9.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해 채 낚기 어 선 F 등 5척의 도움을 받아 오징어 총 11,061 가구( 시가 2,314,347,000원 상당 )를 포획하였다.

(2) 조업금지구역에서의 조업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조업활동을 하면서 2017. 10. 27. 새벽 대형 트롤 어업 조업금지구역 내측 17 마일 해상 (35-50N, 129-56E)에서 공조 조업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9.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제 1 내지 8, 10, 12 내지 17, 21 내지 35, 39, 43, 46, 50 내지 52, 54, 60의 각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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