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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12 2013고단68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4. 18.경부터 2010. 11. 19.경까지는 감포읍 선적 채낚기 어선인 M(109톤)의, 2011. 6. 20.경부터 현재까지는 감포읍선적 채낚기 어선인 N(69톤)의 각 선주 겸 선장으로 승선한 사람이다.

어선을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12. 25.경 M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동해안 일대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O(구룡포읍선적 59톤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선장 P로부터 오징어를 대량으로 포획하기 위하여 위 M의 집어등을 밝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위 M의 집어등을 이용하여 그 주위로 오징어를 모이게 한 후, P에게 무전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조업위치를 알려주어 위 P로 하여금 M의 집어등에 의하여 모인 오징어 140가구를 포획하게 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9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해구중형트롤어선 또는 대형트롤어선들이 오징어 총41,261가구 수산물을 포획한 후 보관하는 플라스틱 상자로 오징어의 경우 약 50kg 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 를 포획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합계 8억 8,135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181회에 걸쳐 자신의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을 밝혀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또는 대형트롤어업을 하는 어선들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F (Q) 피고인 B은 2011. 2. 22.경부터 현재까지 감포읍 선적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인 Q(59톤)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위 Q의 선주이다. 가.

피고인

B 어선을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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