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원도 동해시 선적 동해 구중형 트롤 어선 C(59 톤, 근해 트롤 어업) 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선주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수산업 법위반 해양 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허가 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 구의 규모 ㆍ 형태 ㆍ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고, 동해 구중형 트롤 어업의 경우 어구를 현측으로 투망ㆍ양망하는 현측 식과 선미에서 투망ㆍ양망하는 선 미식으로 구분되고, 허가 조건에 따라 현측이나 선미에서 투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20. 경 현측 식 조업 만이 허가 되어 있는 위 C에 승선, 출항하여 2015. 9. 23. 경 입항할 때까지 동해 근해 일원에서 위 C 선내에 보관하고 있던 롤러, 부속품을 조립, 선미 부분에 부착한 후 이를 이용하여 선미에서 어구를 투망, 양망하는 방법으로 오징어 조업을 하여 시가 19,513,800원 상당의 오징어 약 11,720kg를 어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총 7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81,399,100원 상당의 오징어 약 917,290kg를 어 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구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어선은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근처 해상에 있는 불상의 채 낚기 어 선들이 야간에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오징어의 습성을 이용하여 집어등을 이용하여 오징어를 모아 놓으면 무전기 등을 통해 그 채 낚기 어 선과 상호 연락을 한 후 위 C의 어망으로 오징어를 양망하고, 공조 조업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