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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1 2018고단966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영덕군 강구면 선적 동해 구중형 트롤 어선 D(59 톤, 현측 식) 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선주이다.

1. 피고인 A

가.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어선은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처 해상에 있는 불상의 채 낚기 어 선들이 야간에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오징어의 습성을 이용하여 집어등을 이용하여 오징어를 모아 놓으면 무전기 등을 통해 그 채 낚기 어 선과 상호 연락을 한 후 D의 어망으로 오징어를 양망하고, 공조 조업을 한 채 낚기 어 선들에게는 위판 금액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조 조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28. 경 동해 근해 일원에서, E를 비롯한 불상의 채 낚기 어 선들이 미리 집어등을 이용하여 오징어를 모아 놓으면, 어선에 설치된 SSB 무전기 등을 통해 연락을 하며 그 근처로 다가가 그 채 낚기 어 선 주위를 선회하면서 어군 탐지기를 이용하여 오징어가 어느 정도 모여 있는지를 확인한 후 트롤 어구를 투망 및 양망하는 방법으로 시가 35,286,000원 상당의 오징어 약 7,840kg 을 어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29. 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시가 합계 929,395,400원 상당의 오징어 약 118,690kg를 어획하고, 공조 조업의 대가로 채 낚기 어 선 선주들에게 합계 129,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수산업 법위반 해양 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허가 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 구의 규모형태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고, 동해 구중형 트롤 어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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