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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2.22 2016고단904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00:10 경 안동시 C 아파트 202 동 옆 정자에서 피해자 D(53 세) 이 며칠 전부터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괴롭혔다는 이유로 “ 씹팔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피의 자 D 상처 부위 사진

1. 의사 G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나. 특별 양형 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각 감경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라.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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