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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6.23 2017고단191
절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2. 범행 피고인은 2016. 1. 2. 11:20 경 안동시 C 시장 ‘D ’에서, 피해자 E에게 “ 고추 좀 봅시다

”라고 하여 피해자가 고추를 가지러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깐 땅콩 1.7k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4 봉 지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 17. 범행 피고인은 2017. 1. 17. 13:28 경 안동시 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판매하려고 고무 통에 담아 놓은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문어 1마리를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3. 5. 범행 피고인은 2017. 3. 5. 10:55 경 안동시 I에 있는 J 웨딩 홀 2 층 세인 틀 홀에서, 피해자 K의 사위인 L이 결혼식 축의금 접수를 받고 있던 중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축의금 접수 대 위에 있던 빈 봉투를 다른 하객의 축의금 봉투 위에 올려놓고 위 봉투를 함께 가져가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1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각 절도 형( 제 1 내지 3 범죄) 1) 각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2) 각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3) 각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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