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5가단6524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한양, 선정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상계내역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주문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 126,152,976원과 선정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대납이자, 지연이자 합계 10,459,971원의 채권, 선정자 주식회사 한양의 대위변제, 대납이자, 재산세, 관리비 및 지연이자 합계 4,994,592원의 채권 총합계 141,607,539원과 피고의 주문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 18,732,600원 사이의 2015. 11. 6.자 상계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