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1137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7,327,300원, 선정자 B에게 5,557,500원, 선정자 C에게 5,557,5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선정당사자)는 2014. 7. 10.자 및 2014. 11. 20.자 일부소취하서를 통하여 별지 선정자 명단을 제외한 선정자들의 청구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