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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12.12 2012가합5800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J에 대한 주주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I는 염색 및 나염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1996. 12. 21.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서,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피고 J이 2010. 11. 5.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2011. 4. 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 A이 2011. 5. 17.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원고 B, C, D, E, F, G, H(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다.

나.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60,000주이고, 1주당 액면금액은 10,000원이며,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다. 피고 회사의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장 주주총회 제17조(소집) 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제2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장 임원과 이사회 제21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라.

피고 회사의 2011. 12. 31.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주주 K, 피고 J이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가 가결되었다는 취지의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주식회사 I 위 회사는 2011. 12. 31. 10시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출석주주수 2명, 총 주주의 수 12명 출석 주주의 주식수 49,604주, 주식의 총수 60,000주 대표이사 (J)은 정관규정에 따라 이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식수를 보유한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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