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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7 2016고단1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E, F, G의 종중 회장인 자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종 원의 동의 없이, 1) 2015. 3. 15. 불상의 장소에서 “H 임시총회의 사록” 일시란에 “2015. 3. 15.” 이라고 기재하고, 장 소란에 “ 본 종회 사무실( 충북 청양군 I) ”라고 기재하고 종 원 총수 “15 명” 이라고 기재하고, 참석 종원 “12 명” 이라고 기재하고 “ 본 종회 대표 A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이와 같이 총회 인원이 참석하였으므로 본 회는 적법하게 성립됨을 고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 다음의 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 “ 의 안 : 종회 명의로 부동산 취득의 건”, “ 종 회 대표자 A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본종회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일치로 매수하기로 결의 하다. 이상으로서 금 일의 의안을 전부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의장과 출석한 종 원들은 다음에 기명 날인하기로 한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H”라고 기재하고 고소인 J 등 11명의 종중 회원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고, 별지 “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K 대 330 평방미터,

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K( 도로 명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L 일반 철골구조 기타 지붕 2 층 단독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1 층 157.56 평방미터 2 층 6936 평방미터,

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M 주차장 200 평방미터,

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N 임야 2452 평방미터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H 명의의 임시총회 의사록 1 부를 위조하였다.

2) 2015. 3. 23. 시흥시 O에 위치한 P 사무소에서 “ 부동산매매 계약서” 상의 소재지 란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K(330 ㎡), M(200 ㎡), N(2454 ㎡)”, 토지 지 목란에 “ 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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