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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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B과 손해배상책임 보장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로 2010. 9. 20. 주식회사 D(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I,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서 대전 서구 E 오피스텔 F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56,000,000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아 점유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07. 6. 4.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E 오피스텔 162채에 관하여 J단체 서현지점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고, 수탁자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나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