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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02960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전 서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2. 5.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신탁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7. 1. 26. 주식회사 F(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G’이라 한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다시 E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7. 6. 4. G이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다시 E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은 2007. 6. 4.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C 오피스텔 162채에 관하여 H단체 서현지점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고, E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나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0조[임대차 등] ① 신탁계약 체결 전에 위탁자와 임차인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며 위탁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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