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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2336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3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0.28㎡를 인도하고, 2019. 6. 1.부터 위 인도시까지 월 790,57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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