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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9 2017가단518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별지1 건물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1 건물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피고 1.,

2.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3. 내지

8.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구 임대주택법(2000. 1. 12. 법률 제6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임대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이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합병되어 원고가 설립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광명시 I, J 토지 지상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K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였다.

① 원고는 1999. 2. 22., 별지1 건물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L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M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별지2 표 순번 3 내지 5 기재 각 임차인(이하 L, M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차인’)과 같은 표 기재 각 해당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N과 계약일은 1999. 1. 23., O, P과 계약일은 1999. 2. 26.)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각 임차인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이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ㆍ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인 채권자는 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2항)‘고 정하였다.

이 사건 각 임차인은 피고들에게 위 (2)항 기재 각 해당 아파트의 임차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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