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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2 2013가단3231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10. 5.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2002. 2. 20. 원고 명의로 신규등록이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2. 10. 5.경 자동차중개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후,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2. 10. 5.부터 2003. 12. 5.까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3. 9. 8. 위 보험을 피고가 새로 구입한 C 티코 승용차에 대한 보험으로 대체하였다.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 4항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도 자동차의 ‘양도자’로서 양수인을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도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이를 양도받거나 전전하여 양도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고 원고는 D이 자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고 하나,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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