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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56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병무청장이 국외여행을 허가한 기간에 귀국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1999. 7. 21.부터 2001. 7. 31.까지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할 목적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연장허가를 받아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조서, 국외여행 미귀국자 통지서 전달 결과 통보,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미국에 체류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역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취지는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를 다른 병역의무 기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국외 체류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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