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4. 27. 13: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가 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그곳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책장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카세트테이프 6개, 그곳 소파 위에 있는 종이컵 23개, 네스카페 커피믹스 24개 등 합계 21,55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7. 17:0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떡집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G이 배달을 하려고 그곳 의자 위에 잠시 놔둔 시가 30,000원 상당의 쌀밥 30인분을 자전거에 싣고 가버려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경력에 대한 판결서 첨부), 수용자검색 결과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 5회를 포함하여 총 6회의 절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절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