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 01:35경 충북 영동군 B 모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짐수레를 이용하여 쳐 위 승용차의 보닛, 전면 유리 등을 손괴하고, 이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로 위 짐수레를 던져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1. 02:0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 영동점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노상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9세) 소유의 택시를 발로 찼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목에 집어 던지고, 장애인인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길이 128cm )을 빼앗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제2항 기재 택시의 문을 발로 차고 위 택시의 지붕 위로 올라가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보고(피해자 폭행장면 CCTV 영상 CD 첨부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입건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