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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7.24 2020고단69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6. 18:3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같은 동네 이웃인 피해자 B(여, 8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앞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총길이 약 130cm, 발 길이 약 20cm)을 집어 들어 쇠스랑의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어머니인 B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급히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으로 달려온 피해자 C(여, 59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쇠스랑 머리 위로 들어 보이고, 쇠스랑 발이 피해자에게 향한 채 때릴 듯이 다가서면서 “두 년들 다 죽이고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쇠스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9월 (다수범죄 처리결과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행위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고령으로 치매 증상이 있어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들과 토지 경계 분쟁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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