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경료된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그 말소를 구하는 주장속에서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안 때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에 위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도 알았던 것을 추인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을 피고가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속에는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7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7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광명단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같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1,5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5, 6, 7, 8에게 각 금 25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1,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당심에서 추가된 같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광명단위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를 통하여 그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의 피고 1, 2들에 대한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청구로서 원고들에게 피고 1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7.11.5. 수원지방법원 광명등기소 접수 제28697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87.12.26. 같은 등기소 접수 제34582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광명단위농업협동조합은 각 원고들에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예비적청구로서 피고 1은 각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각 원고들의 유류분지분에 관하여 1987.1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697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는 각 원고들에게 같은 부동산 중 같은 지분에 관하여 1987.12.26. 같은 등기소 접수 제34582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광명단위농업협동조합은 원고 1, 2에게 각 금 750,000원, 원고 3에게 금 500,000원, 원고 4에게 금 3,500,000원, 원고 5, 6, 같은 최옥녀, 원고 8에게 각 금 125,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1, 2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소외 1의 소유이던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987.11.5. 소외 1로부터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같은 해 12.16.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소외 1이 1987.12.12.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먼저, 피고 1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이 와병중인 것을 기화로 1987.11.3. 동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한 뒤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는 아무런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1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는 않았으나 동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위 등기는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제적등본), 2(호적등본), 갑 제8호증의 1(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3(위임장), 4(인감증명서:갑 제10호증의8과 같다), 5(세대별주민등록표), 갑 제10호증의 7(피의자신문조서), 9(진술조서), 을 제9호증(피의사건결과통지서)의 각 기재(단, 갑 제10호증의 7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와 원심 및 당심의 원고 4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1은 1963년경부터 소외 1과 내연관계를 맺고 1970년경 그 사이에 원고 4를 출산후 이후 계속 동거생활을 하여온 사실, 1987.11.초 당시 와병중이던 소외 1은 피고 1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원고 4가 아직 미성년자로서 앞으로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할 것을 고려하여 당시 피고 1 및 원고 4와 같이 살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수익 등을 원고 4의 학자금 및 생활비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이를 피고 1에게 증여하여 피고 1은 1987.11.5. 소외 1의 위임을 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편의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앞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4,6,7, 갑 제11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최금용, 소외 3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는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같은 피고가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되었으나 위와 같이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사법서사가 피고 1과 소외 1 등 쌍방의 대리인이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경료된 것으로 민법 제124조 소정의 쌍방대리금지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래 등기의 신청은 법률행위가 아니고 등기의무자에 있어서는 이미 발생한 의무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쌍방대리를 하였다 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다시 가사 소외 1이 피고 1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위 증여행위는 소외 1이 사망하기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위 증여로 인하여 동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 1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로써 피고 1에 대한 위 증여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각 피고들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가사 위 유류분반환청구권행사로 위 증여계약전체가 실효되지 않고 각 원고들의 유류분에 상당한 범위에서만 실효된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동기라 하여 예비적으로 위 각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 중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1이 피고 1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한 날은 1987.11.5.이고 소외 1이 사망한 날은 같은 해 12.1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증여는 동인이 사망하기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나, 한편 민법 제1117조 에 의하면(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있었던 사실자체를 안 때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에 위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도 알았던 것으로 추인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7.12.12. 소외 1이 사망한 후 동인에 대한 삼우제까지 지내고 나서 동인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 달 21. 피고 1에게 이를 항의하며 상속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다가 같은 피고로부터 소외 1이 위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들은 모두 1987.12.21.경에는 소외 1의 사망사실 외에 동인이 위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한 사실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9.2.17. 당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 이르러서야 같은 날짜 준비서면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및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1988.12.21.경 시효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인 1988.3.14.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장한 청구원인에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는 위 소송의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9.2.17.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를 하기까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부동산은 원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인데 피고 1은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한 뒤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이 위 부동산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여 그 주장내용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유류분환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원고들의 피고 광명단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갑 제2호증의 1,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2(각 정기예탁금증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은 1985년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택시 등을 처분한 뒤 약 30,000,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투자금융기관에 예금하고 그 이자 등으로 생활하여 오던중 1987.3.11.과 같은 해 11.13.에 피고 광명단위농업협동조합에 계약기간을 12개월로 정하여 자신의 명의로 각 금 3,000,000원씩 정기예금을 한 사실, 소외 1은 1987.12.12. 사망하여 원고 1은 처로서, 원고 2는 호주상속인으로서 각 24분의 6 비율에 따라, 원고 3은 미출가녀로서, 원고 4는 아들로서, 각 24분의 4 비율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은 각 출가녀로서 24분의 1 비율에 따라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 1이 위 망인 명의로 정기예금을 한 것이라는 피고보조참가인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의 원고 4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피고 광명단위농업협동조합은 위 정기예금에 대한 예금주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정기예금 중 원고를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1, 2에게는 각 금 1,500,000원(6,000,000x6/24), 원고 3, 4에게는 각 금 1,000,000원(6,000,000x4/24), 원고 5, 6, 7, 8에게는 각 금 250,000원(6,000,000x1/24)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1, 2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 광명단위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주위적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피고 광명단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같은 피고에게 주문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1,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같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청구 역시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 제94조 , 제96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