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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7. 31. 선고 72다1029 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집20(2)민,166]
판시사항

신원보증법 제6조 (보증책임의 한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신원보증법 제6조 (보증책임의 한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세아양행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5. 3. 선고 71나1830 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회사는 1970.1에 정기검사를 할 때 소외 인이 원고회사 부산출장소장으로 부임한 이래 그때까지 금 294,340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원고회사는 위 소외인을 해고하지 아니하면서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게 위 횡령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는바 그후에 위 소외인은 계속하여 위 금 이외에 금 7,553,486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후 사용자인 원고회사는 피용자인 위 소외인이 업무상 부적임이거나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한 염려가 있음을 알면서도 신원보증법 제4조 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인인 피고들로 하여금 신원보증을 해제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였으며 피고들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원고의 과실정도를 참작할 때 위 소외인이 1970.1 검사이후에 횡령한 금 7,553,486원에 관하여는 신원보증인으로서 피고들의 책임을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게 피용인인 위 소외인의 294,340원의 횡령사실을 통지하였더라면 피고들은 신원보증계약을 해지 하였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있음을 일건기록상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 피고들이 위 통지를 받지 아니한 사실과 본건기록에 나타난 신원보증을 하게된 사유 및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원고의 과실정도를 참작하여도 1970.1 이후 계속 횡령한금 7,553,486원에 관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전적으로 면제한 사유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단지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들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원 1966.3.22선고, 66다 2444 판결 참조) 이와는 달리 위 금 7,553,486원에 관하여 피고들 배상책임의 전적인 면제를 인정한 원판결에는 신원보증법 제6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아니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한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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