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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8. 2. 10. 선고 76나89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8민,74]
판시사항

신원 본인의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원보증인의 면책여부 판단기준

판결요지

신원보증인과 신원본인간에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신원본인의 불성실한 사적을 알고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비추어 그와 같은 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원보증계약을 해제하였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킬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됨에 그친다.

참조판례

1962.5.17. 선고 4294민상597 판결, 1968.11.19. 선고 68다1820 판결 (판례카아드 6221호, 판결요지집 신원보증법 제4조(12)653면) 1976.6.8. 선고 75다1682 판결 (판결요지집 신원보증법 제4조(18) 법원공보 540호9226면)

원고, 피항소인

창령군농업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5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4가합1833 판결)

주문

1. 원판결중 피고 1, 2, 3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1, 2, 3은 각자 원고에게 돈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8.12.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생긴 1,2심 모두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1은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2. 원판결중 피고 4, 5, 6, 7, 8 및 망 원심공동피고 9(당심에서 피고 10, 11, 12, 13, 14, 15, 16, 17이 소송수계함)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4는 피고 1에게 지급을 명하는 돈중 1,500,000원, 피고 2에게 지급을 명하는 돈중 피고 10은 돈 176,470원, 피고 11은 돈 529,411원, 피고 12는 돈 352,941원, 피고 13, 14, 15, 16, 17은 각돈 88,235원 및 각 이에 대한 1968.12.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4, 5, 6, 7, 8, 10, 11, 12, 13, 14, 15, 16, 17에 대한 주청구 및 피고 5, 6, 7, 8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4, 10, 11, 12, 13, 14, 15, 16, 17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그중 원고와 피고 5, 6, 7, 8간에 생긴 부분은 1,2심 모두 원고의, 원고와 피고 4, 10, 11, 12, 13, 14, 15, 16, 17간에 생긴 부분은 1,2심 모두 이를 5등분 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 1은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청구 및 예비적청구) 당심에서 일부 정정하여 원고에게 피고 1, 2, 3은 연대하여, 피고 4, 5는 연대하여 피고 7, 8은 연대하여 돈 13,918,988원 및 이에 대한 1968.12.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피고 6은 돈 13,918,988원 및 이에 대한 1968.12.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피고 6은 돈 13,918,988원 및 이에 대한 1968.12.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피고 6과 연대하여 피고 10은 돈 745,591원, 피고 11은 돈 2,236,773원, 피고 12는 돈 1,491,182원 피고 13, 14, 15, 16, 17은 각 돈 372,795원 및 각 이에 대한 1968.12.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피고 1, 2, 3(이하 위 피고들이라 부른다)에 대한 청구부분 판단

피고 1, 2, 3에 대한 주청구(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부분은 원고가 원심에게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뚜렷하여 당원심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여기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예비적청구(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가 1968.12.28. 경남 창녕군 대합면 내울리 소재 황무지 107정보에 대한 개간사업을 하고 있던 용호개척단의 단장인 원심 공동피고 18에게 같은 피고 19의 연대보증아래 돈 16,000,000원을 1970.12.10.까지 거치후 1971.12.10.부터 1973.12.1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원금은 분할 변제키로 하고 이자는 연 9푼, 지연손해금은 연 3할 6푼 5리로 약정하고 대출한 사실, 원고는 위 대출에 있어서 그 담보조로 피고 19소유의 별지 제1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돈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앞으로 경료한 사실, 원고의 위 대출당시 피고 1은 원고조합의 전무직에, 피고 2는 대부담당 상무직에, 피고 3은 대부담당 서기직에 각 근무하면서 위 대출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같은 제2호증의 1, 같은 제3호증의 1, 같은제4호증의 1 내지 8, 같은 제8호증의 2,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피고들은 원고조합의 직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농업협동조합법령, 원고조합의 정관 기타 제반규정, 명령들을 엄수하기로 서약하고 만일 서약조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겠다는 약정을 하고 원고와 고용계약을 맺은 자들로서 그들은 위 대출에 앞서 피고 18이 원고에게 담보제공하기로 하는 별지 제1목록기재 임야에 관하여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남도지부(이하 경남도지부라 부른다)에 의뢰하여 그 시가를 감정시킨 결과 당시 위 임야는 도시계획법소정의 녹지지역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녹지지역 해제를 전제로 하여 준 대지로 평가한 감정가격 돈 25,015,000원으로 산출하면서 위 녹지지역해제 후 담보취득하도록 감정의견이 붙어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녹지지역은 값이 헐한 땅이어서 그 해제가 없으면 담보로 잡을 가치가 없는 것이며 더욱이 위 대출자금은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법규에 따라 1968.12.23. 위 경남도지부에 위 임야를 담보로 한 위 대출승인을 요청한 결과 위 경남도지부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녹지지역의 해제가 있은 다음 그것을 담보로 대출하라는 승인을 받았음에도 그 승인조건을 어기고 그 녹지지역의 해제가 되지 아니한 상태의 위 임야를 담보로 하여 피고 신천시기은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피고 1, 2는 순차 결재하여 피고 18에게 그의 개간사업의 양배수기 시설자금조로 위 돈 16,000,000원의 대출을 감행한 사실, 그후 피고 18은 그가 하던 개간사업의 실패로 도피함에 따라 원고가 1972.12.22. 위 임야를 경매한 결과 불과 돈 1,400,000원에 경락되어 그 대금중 가지급금, 경매비용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 1,263,410원을 회수하고 또한 아래에서 보는 부분적인 회수 이외에는 주채무자인 피고 18 및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19의 무자력으로 위 대출금 잔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시리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법원의 부산시장에 대한 조회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노무제공에 있어서 위 고용계약의 본지에 따라 성실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에 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부실담보에 의한 부정대출을 감행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대출금 16,000,000원 중에서 위 임야에 대한 담보권실행으로 돈 1,263,410원을 회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 자신의 규정 및 위 경남도지부의 지시에 따라 1969.9.24. 피고 18로부터 후취담보로 취득하였던 별지 제2목록기재 건물 및 기계류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대금 950,000원 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돈 897,837원, 피고 18의 관리예금에서 돈 13,995원을 각 회수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터이고, 또한 소외 1, 원심증은 소외 3(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 및 원심법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이사건 대출 이전인 1965년도에 피고 18이 이끄는 용호개척단원 125명엥게 단기 농사자금조로(사실상은 피고 18의 개간사업비) 1인당 20,000원 내지 30,000원씩 합계 돈 2,500,000원을 무담보로 융자하였다가 위 채무자들의 무자력으로 장기 고질연체대출이 되어 이사건 대출당시 그 원리금 합계 돈 4,803,245원은 손실처리할 수 밖에 없었는데 마침 이사건 대출이 있게 되자 위 피고들은 이사건 대출 원금에서 위 고질연체대출 원리금에 가지급금 56,420원을 합한 돈 4,859,665원을 떼내어 위 구채무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없는 바, 이들은 원고의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대출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들을 공제하면 원고의 손해액은 일응 돈 8,965,093원{16,000,000원-(1,263,410원+897,837원+13,995+4,859,665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여기서 첫째로, 피고 1은 그가 원고조합의 전무직을 떠난 다음인 1969.2.22.부터 같은해 7.1.까지 사이에 그 후임자인 소외 3이 위 대출금은 일단 피고 18의 원조조합에의 관리예금 구좌에 넣어 놓고 피고 18이 하는 개간사업진척기성고에 따라 순차로 인출시켜야 한다는 원고조합의 여신 관리규정을 어기고 피고 18의 공사완공 전에 위 관리예금 구좌에 남아 있던 돈 6,764,919원을 피고 18에게 선도 지급하여서 원고의 손해가 확대된 것이니 그 금액한도내에서 피고의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같은 제4호증의 8,11,12, 을 제10호증의 1,2, 같은 제30호증, 같은 제34호증, 같은 제35호증의 13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이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위 돈을 대출함에 있어서 위 경남도지부의 지시와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이를 피고 18의 원고조합 관리예금 구좌에 입금시켜 놓고 그 사업진척기성고에 따라 인출시켜 오던 중 소외 3이 1969.2.22.부터 원고조합의 전무로 재칙하면서 납품업자의 서류등만을 보고 피고 18의 공사기성고를 과대평가하여 이사건 대출금 중에서 당시까지 위 관리예금 구좌에서 인출되지 않고 있던 돈 6,764,919원 가운데 6,760,000원을 앞당겨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없다 하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소외 3이 지출한 위 돈 전부에 관하여 피고 1이 면책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원고측 과실에 그친다 할 것이다.

둘째로, 위 피고들은 이사건 대출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 18과 간에 위 대출자금 등으로 구입되어 위 개간사업장에 설치되는 기계, 기구류에 대하여는 원고가 후취담보로 그 담보권을 취득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 1의 후임이던 소외 3은 피고 18이 위 개간사업장에 반입한 기계, 기구류의 총환산대금이 18,246,000원 상당이었음에도 그중 1969.4.8. 별지 제3목록기재 기계에 대한 신탁양도담보계약과 같은해 9.24. 별지 제2목록기재 건물 및 기계에 대하여만 채권최고액 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나머지 기계, 기구류에 대하여는 직무태만과 관리소홀로 담보로 확보하기 전에 분실하였으며 나아가 위 신탁양도담보권을 취득한 별지 제3목록기재 기계조차 관리소홀로 피고 18의 다른 채권자에게 빼앗기고 분실하여 담보권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별지 제2목록기재 건물 및 기계에 대하여도 현저하게 헐한 가격인 돈 950,000원에 환가하므로서 이사건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인 즉 원고의 위 손해발생에는 소외 3등 원고조합 직원들의 직무태만 및 관리소홀로 인한 잘못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어서 위 피고들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18이 그의 사업장에 반입한 각종 기계류의 가격에 관하여 위 피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1호증 내지 33호증(뒤에 믿는 부분 제외), 같은 제38호증의 각 기재는 실재로 환가할 수 있는 가격을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또한 원고가 별지 제2목록기재 건물 및 기계를 환가한 절차가 법원의 경매에 의한 것임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2 각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고 보면 그것이 불과 돈 950,000원에 환가되었다 하여 원고측의 잘못이라고 단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8,12,13, 을 제10호증의 1,2, 같은 제19호증의 1,2, 같은 제30 내지 제32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 3, 4의 각 증언에 원심법원의 형사 기록검증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피고 18에게 위 돈을 대출함에 있어서 위 경남도지부의 지시와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피고 18이 그 사업장에 반입하는 양배수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후 후취담보로 담보권을 취득하기로 피고 18과 간에 미리 약정하여 두었고 피고 18이 위 사업장에 반입한 기계가 위 담보취득한 별지 제2,3 목록기재 기계들 외에 상당한 수량이 더 있었음에도 위 피고들의 후임자인 소외 3등 원고조합 직원들의 직무태만과 감시소홀로 이들에 대한 담보권취득 이전에 분실하여 버렸고, 위 담보취득한 별지 제3목록기재 기계 역시 감시확인을 소홀히 한 끝에 피고 18이 1970.10.13. 그의 채권자인 소외 4에게 그중 부산조선주식회사 제품인 700미리 양수기 2대 싯가 1,400,000원 상당을 채무변제조로 가져 가게하고 같은해 12월경 일제 750미리 양수기 1대 싯가 1,600,000원 상당을 서울로 반출하여 매각 처분하였음에도 이를 환수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100마력짜리 원동기 1대 및 600미리 양수기 1대는 분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원고측 과실 역시 위 피고들의 책임을 면책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라고는 단정되지 아니하므로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라 하겠다.

셋째로, 위 피고들은 원고는 담보물인 별지 제1목록기재 임야를 돈 1,400,000원, 별지 제2목록기재 건물 및 기계를 돈 950,000원, 도합 돈 2,350,000원으로 평가하여 자체 인수한 후 이를 재경매하여 돈 4,650,000원에 매각하였는데 그 매각대금에서 위 자체인수한 금액을 공제한 돈 2,300,000원은 위 원고의 손해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담보물을 인수한 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경매절차에 따른 것이고 보면 원고가 이를 다시 매각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의 사업이익으로서 위 원고의 손해에 충당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음에 들어간다.

그러나 한편, 소외 3등 원고조합 직원들이 위 인정과 같이 위 대출금의 선도지급 및 후취담보권 설정의 태만 또한 감시소홀로 담보권 취득한 기계류를 제 3자에게 빼앗기고 분실한 것등은 모두 원고조합측의 과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면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고의 위 손해액 돈 8,965,093원중 돈 4,500,000원으로서 상당하다 하겠고 위 피고들은 이를 각자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4, 5, 6, 7, 8, 10, 11, 12, 13, 14, 15, 16, 17(이하 위 피고들이라 부른다)에 대한 청구부분 판단

피고 1이 원고조합의 전무로서, 피고 2가 원고조합의 대부담당 상무로서, 피고 3이 대부담당 서기로서 위 돈 16,000,000원을 대출할 당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4, 5는 피고 1의, 피고 6, 망 원심공동피고 9는 피고 2의, 피고 7, 8은 피고 3의 각 신원보증인들로서 그들은 피고 1, 2, 3이 직무집행중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위 서약조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피고 4와 피고 5는 연대하여 피고 1 분에 대하여, 피고 6과 망 원심공동피고 9는 연대하여 피고 2 분에 대하여, 피고 7과 피고 8은 연대하여 피고 3 분에 대하여 각 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연대신원보증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림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1,2 각 기재에의하면 망 원심공동피고 9는 이사건 계속 중인 1976.2.6 사망하므로서 피고 10은 그의 처로서, 피고 11은 그의 호주상속하는 장남으로서, 피고 12는 그의 아들로서 피고 13, 14, 15, 16, 17은 그의 각 출가한 딸들로서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어 망 원심공동피고 9의 위 신원보증상의 채무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없다.

먼저 위 피고들에 대한 주청구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 1, 2, 3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무위반의 부정 대출행위를 공동불법행위라 하여 그것을 전제로 위 피고들에게도 위 신원보증상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피고 1, 2, 3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인 원고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시효소멸됨에 따라 위 피고들의 신원보증책임도 소멸되었다고 다투므로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4,15,16,18,19의 1,2, 21,24,25,29,37호증의 각 기재에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1, 2, 3의 위 인정의 부정대출이 있은 다음, 원고조합의 감독기관인 농림부장관이 부정대출의 제보를 받고 1969.8.9.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 재감정 보고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중앙회는 1969.11.8. 재감정한 결과 돈 3,25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였던 바, 이사건 대출관계자에 대한 인사처리를 지시하므로 위 중앙회는 그 징계위원회에서 1970.2.4. 피고 1, 2, 3이 승인조건을 위배한 대출임을 인정하여 훈계를 결의하고 그 결과를 원고조합에 통지하는 한편, 같은해 6.1. 농협회보에 그 징계결과를 게재한 사실, 원고는 당초 1970.9월까지는 피고 18의 개간사업이 완료되어 그 조성농지로서 후취담보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피고 18이 1969.9월경 자금난으로 위공사를 중단하고 1970년말 위 개간사업에 실패한 채 원고가 신탁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던 별지 제3목록기재 기계의 일부를 임의처분하고 도피하므로 원고는 1971.6월 위 임야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그에 앞서 같은해 5.6. 위임야의 가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경남도지부에 재감정을 의뢰한 바, 3정보 미만의 녹지지역 임야로서 담보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재감정하기를 거절하므로 위 임야는 부적격 담보물임을 재확인하게 된 사실, 또한 원고는 1971.10.19. 채권최고액 8,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별지 제2목록 건물 및 기계류도 싯가 1,200,000원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탁양도 담보물의 일부도 분실되고 없음을 현지 출장으로 확인하고 같은해 11.26. 별지 제2목록기재 건물 및 기계류에 대한 경매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없고 보면 원고는 늦어도 잔존담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마친 위 1971.11.26.에는 피고 1, 2, 3의 부정대출로 인한 이사건 손해를 알았다 할 것인데 이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74.11.30.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사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위 피고들의 위와같은 신원보증계약에 의한 신원보증책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보증인이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보증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피고들에 대한 주청구는 이유없다 하겠다.

다음 예비적청구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 1, 2, 3이 그들의 위 고용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부정대출로 위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고 그 책임의 범위가 돈 4,500,000원으로 한정됨은 앞서 본 믿는 증거들(위 믿는 증거중 서증에 관하여는 원고와 위 피고들 간에도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다)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 역시 그 신원보증인들로서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그들의 피보증인인 피고 1, 2, 3이 위 인정과 같은 비위사실이 있었다면 원고는 신원보증법 제4조 제1호 에 따라 지체없이 위 피고들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들의 신원보증법 제5조 제1항 에 의한 신원보증계약해지권을 박탈당하였으므로 위 통지의무 이후에 생긴 위 피고들의 신원보증책임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위 믿는 증거들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사건 대출당시 원고조합의 전무이던 피고 1은 그 자신이 대표권이 있는 원고조합의 일상 업무범위내인 이사건 대출금의 대출권을 갖고 있는 자로서 당시 원고조합의 대출담당 상무 및 서기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 2, 3과 공동하여 위 인정과 같은 부정대출행위를 하여서 그 자신은 물론 피고 2, 3의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신 및 피고 2, 3의 신원보증인인 위 피고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없는 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설사 원고조합의 조합장이 피고 1, 2, 3의 위와 같은 불성실한 사적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조합의 내부사정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는 적어도 원고조합이 위 불성실한 사적을 알고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 피고들중 피고 5, 6, 7, 8은 그 피보증인인 피고 1, 2, 3과 아무런 친인척관계가 없음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 여기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신원보증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조합이 지체없이 위 불성실한 사적을 통지하였더라면 신원보증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즉시 그들과 원고조합 사이의 위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통지의무발생 후에 생긴 위 신원보증계약에 다른 피고 5, 6, 7, 8의 위 손해배상책임은 면책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동인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음에 귀착되고 또한 피고 4는 피고 1의 사촌형이고 망 원심공동피고 9는 피고 2의 장인인 사실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보면 동인들은 위 신분관계에 비추어 위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그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킬 사유는 되지 아니하여 다만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피고 4, 망 원심공동피고 9의 재산상속인인 피고 10, 11, 12, 13, 14, 15, 16, 17의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1, 2가 각자 원고에게 돈 4,5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로서도 이 사건과 같은 다액의 대출은 드문 일이고 특히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금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인 만큼 그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전무이하 대출담당 전직원이 관련된 부정대출을 사전에 막지 못한 감독상의 과실이 크다 할 것이며 여기에 위 통지의무의 해태 각 신원보증인들의 신분관계 기타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4와 망 원심공동피고 9는 각 돈 1,5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망 원심공동피고 9의 재산상 수인들은 피고 10, 11, 13, 14, 15, 16, 17은 망 원심공동피고 9의 손해배상액을 각 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면 피고 10이 돈 176,470원, 피고 11이 돈 529,411원, 피고 12가 돈 352,941원, 피고 13, 14, 15, 16, 17이 각 돈 88,235원으로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1, 2, 3은 각자 돈 4,500,000원, 피고 4는 피고 1에게 지급을 명하는 돈중 돈 1,500,000원, 위 피고 강연주에게 지급을 명하는 돈중 피고 10은 돈 176,470원, 피고 11은 돈 529,411원, 피고 12는 돈 352,941원, 피고 13, 14, 15, 16, 17은 각 돈 88,235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청구의 위 부정대출 다음날일 1968.12.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4, 5, 6, 7, 8, 10, 11, 13, 14, 15, 16, 17에 대한 주청구 및 피고 5, 6, 7, 8에 대한 예비적청구와 피고 1, 2, 3, 4, 10, 11, 12, 13, 14, 15, 17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피고 1, 2, 3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4, 5, 6, 7, 8과 원심공동피고 망 원심공동피고 9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4, 10, 11, 12, 13, 14, 15, 16, 17에게 주문 제2항과 같은 금원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 4, 5, 6, 7, 8, 10, 11, 12, 13, 14, 15, 16, 17에 대한 주청구 및 피고 5, 6, 7, 8에 대한 예비적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 외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안상돈 문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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