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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5노6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 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것은 사실이지만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03:00경 퇴근 정리를 다 하고 출입문을 닫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점 밖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풍선을 정리하고 들어오더니 “아이 추워”라고 말하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③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대가를 노리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에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자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추행이 발생한지 이틀 뒤인 2013. 11. 16.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4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려다가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술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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