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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3 2020노5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검사는 피고인과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 한다

)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A에 대하여 징역 3년, 압수된 증 제1 내지 23호 몰수, 추징 37억 5,273만 원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추징 4억 7,893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2) 이에 A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과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3 이에 피고인과 A이 상고하였는데, 이후 A은 상고를 취하하였고,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추징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환송판결을 하였다.

나. 당심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A은 상고제기 후 이를 취하하였으므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A에 대한 부분은 위 상고취하로 분리ㆍ확정되었고,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환송 후 당심인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P’, ’X‘의 운영자인 V, W와 위 사이트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위 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사이트의 운영을 위하여 대포통장을 제공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4억 7,893만 원을 추징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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