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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5나10302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460㎡”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제3면 제15행의 “피고가” 다음에 “이 사건 ‘나’ 부분에”를 각 추가하고, 제2면 제8행의 “지상 건물”을 “지상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농가주택 84.64㎡”로, 제2면 제15행의 “통하여”부터 “왔다.”까지를 “통로로 하여 농기계와 차량을 이용하여 공로로 출입하여 왔다.”로, 제2면 제16, 18행의 각 “건물”을 각 “토지 및 건물”로, 제3면 제1행의 “2014. 3. 23.경부터”부터 제3면 제2행의 “경계부분에”까지를 “2014. 3. 23.경 이 사건 하천부지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하천부지 위에”로, 제3면 제4, 5행의 “위 범죄로”를 “‘2014. 3. 중순경 이 사건 하천부지 일부에 높이 1~2m, 길이 115m 가량의 알루미늄 펜스를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제3면 제11행의 “이 사건 건물이 있는 대지”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로, 제3면 제18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하천부지에 위와 같이 알루미늄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까지 사람의 출입 및 원고들의 주업인 농사일을 하기 위한 농기계 출입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하천부지를 통행하여 공로인 G로 출입하여 온 점, ② 이 사건 토지로부터 이 사건 하천부지를 통행하지 않고 이 사건 하천부지와 반대 방향에 있는 공로인 F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아산시 I, J 등 토지들(이하 ‘이 사건 반대편 토지들’이라고 한다)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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