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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구합21742
하천부지 점용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등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기재 하천부지 점용허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2016. 11. 1. 영덕군수로부터 경북 영덕군 E 하천부지 중 161㎡(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점용목적을 대지로, 점용기간을 2016. 11. 1.부터 2019. 10. 31.까지로 정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점용허가처분’이라 한다). 나.

C은 그 후 이 사건 하천부지와 연접한 원고의 형 F(2018. 6.경 사망) 소유의 경북 영덕군 G 임야 54,675㎡(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 한다) 지상 건물(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진입로로 이 사건 하천부지를 사용하였다.

다. C은 2017. 12.경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F은 같은 달 19. C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F은 2018. 6. 21. 이 사건 사업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2018. 7. 28. C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잔대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C은 2018. 11. 25. D에게 이 사건 점용허가처분에 따른 하천점용권을 양도하였다.

D은 2018.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점용허가처분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신고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승계신고 수리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9. 1. 2. 피고에게 이 사건 하천부지를 이 사건 사업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천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D이 2018. 11. 26. 이 사건 승계신고 수리처분을 받아 원고에 대한 하천부지 점용허가 신청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 아.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지에서 I 발전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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