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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선고 2015나103027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사건

2015나10302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C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4. 23. 선고 2014가단9355 판결

변론종결

2015. 9. 2.

판결선고

2015. 10.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산시 D 하천 309m²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4, 5,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나' 부분 20㎡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나' 부분 20㎡ 위에 있는 알루미늄 등 철구조물을 철거하라. 피고는 위 '나' 부분 20㎡에 관하여 원고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460㎡"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제3면 제15행의 "피고가" 다음에 "이 사건 '나' 부분에"를 각 추가하고, 제2면 제8행의 "지상 건물"을 "지상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농가주택 84.64㎡"로, 제2면 제15행의 "통하여 "부터 "왔다."까지를 "통로로 하여 농기계와 차량을 이용하여 공로로 출입하여 왔다.”로, 제2면 제16, 18행의 각 "건물"을 각 "토지 및 건물"로, 제3면 제1행의 "2014. 3. 23.경부터"부터 제3면 제2행의 "경계부분에"까지를 "2014. 3. 23.경 이 사건 하천부지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하천부지 위에"로, 제3면 제4, 5행의 "위 범죄로"를 "'2014. 3. 중순경 이 사건 하천부지 일부에 높이 1~2m, 길이 115m 가량의 알루미늄 펜스를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제3면 제11행의 "이 사건 건물이 있는 대지"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로, 제3면 제18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하천부지에 위와 같이 알루미늄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까지 사람의 출입 및 원고들의 주업인 농사일을 하기 위한 농기계 출입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하천부지를 통행하여 공로인 G로 출입하여 온 점, ② 이 사건 토지로부터 이 사건 하천부지를 통행하지 않고 이 사건 하천부지와 반대 방향에 있는 공로인 F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아산시 I, J 등 토지들(이하 '이 사건 반대편 토지들'이라고 한다)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사건 반대편 토지들은 모두 제3자들의 소유로서 제3자들의 주택부지 및 밭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반대편 토지들에는 농기계 한 대 정도가 통과할 수 있는 폭의 공간이 있기는 하나, 그 공간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통로가 아니라 이 사건 반대편 토지들 소유자들의 주차공간 및 주택과 밭을 연결하는 출입로로 활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그곳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 다른 차량 또는 농기계가 출입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사람의 출입 및 원고들의 주업인 농사일을 하기 위한 농기계 출입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하천부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하천부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로, 제4면 제11행의 "이 사건 건물부분과"부터 제4면 제12행의 "있는 점"까지를 "이 사건 토지로부터 공로인 G로 통행하여야 하는 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양희

판사 조형목

판사 박지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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