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51,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공산품 및 청과, 야채의 판매업 등을 농축산물 등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 12. 10. ‘B(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12.경부터 2016. 4. 6.경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 식자재 등을 납품하였고, 2016. 4. 6.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물품대금은 25,751,740원이다.
다. 한편, C는 2014. 4.경 이 사건 음식점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가. 원고 ①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사업자등록을 한 피고와 납품계약을 하고 식자재 등을 공급하였고, ② 설령 피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원고에게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므로, 피고는 거래당사자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1. 12.경 D이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을 피고 명의로 할 수 있도록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는데, 실제 운영자인 D은 2014. 4. 18. C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 2014. 4. 이후의 실제 운영자는 C이고, 원고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우선 원고가 피고와 직접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음식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