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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2 2018나381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4.까지 경기도 양평군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는데, 2016. 7. 18.을 기준으로 한 미납 식자재 대금은 64,017,024원이었다.

나. D은 2014. 2. 7.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해 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 사건 음식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D이 아니라 이 사건 음식점 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인 I이었다.

다. I은 원고에게, 2015. 7. 3. 당시 발생한 미납 식자재 대금채무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작성해주었고, 2016. 5. 19. 이 사건 음식점의 실소유주는 D이 아닌 I이므로 원고에 대한 식자재 대금에 대한 변제책임은 I에게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6. 7. 20. D과 I을 상대로 미납 식자재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22028호), 위 법원은 2016. 9. 30. “D과 I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017,02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D은 2016. 11. 4.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0. 28. I과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해 보증금 10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1. 5.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해 상호를 “F"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16. 11. 16. 확정일자를 받았다.

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음식점 건물 및 대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이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2017. 3. 3. 이 사건 음식점 건물 및 대지가 K에게 매각되어 K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I은 이 음식점의 집기 및 비품 일체를 K에게 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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