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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5 2019나30024
보증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본소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16. 11. 16. 집합건물인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0. 26.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매각대금 73,750,000원 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나.

원고는 2017. 1. 31. C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7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18.부터 2019. 2.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7. 2. 21.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그 후 D가 2017. 6.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7. 6. 12.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이하 ‘이 사건 경매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이하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1)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인 서울 마포구 H 대 167.6㎡의 소유자인 F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G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11094호로 건물퇴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을 받은 후 2018. 3. 23. G의 승계인인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위 승계집행문이 2018. 4. 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8. 4. 13. C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합의서

2. 현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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