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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22527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75,7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2017. 3.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12. 2. 6. 서울 양천구 B 지상 오피스텔 제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2. 21.부터 2014. 2. 2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6. 실입주자인 C으로부터 계약금 1,000,000원을, 2012. 2. 21. 원고로부터 잔금 57,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소외 E에게 2017. 2. 24.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며,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33,224,29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여러 번 독촉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게을리 하여 결국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항변한다.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고, 일부 금액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인카인슈의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임대차보증금 24,775,707원(58,000,000원 - 33,224,2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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