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종료 ⑴ 광주 남구 C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1.자로 D을 임대인,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2015.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⑵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원고의 아버지 E와 D 사이에 작성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2013. 11. 6.자로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⑶ 원고는 2013. 11.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주택전세자금 32,000,000원을 대출받았고, 대출금 31,913,600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
D은 같은 날 7,000,000원을 F(원고의 외삼촌)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E에게 지급하였다.
⑷ 원고와 E는 2013년 11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수리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7. 1.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리하는데 들인 비용은 약 15,000,000만 원이다.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리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상태는 수리하지 않으면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기 전인 2017. 1. 13.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광주지방법원 2017카단130호)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위 가압류는 피고의 가압류취소 신청에 따라 2017. 5. 18.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취소되었다.
이 사건 소는 위 취소결정이 있기 전인 2017. 4. 20. 제기되었다.
나. D은 2015.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