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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0 2014고정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자인 C 주식회사(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09. 5.경 군산시 E 소재 D 사무실에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F가 공사금액의 3%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인부들의 산재고용보험료를 F가 부담하며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시 F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D의 건설업등록증을 F에게 대여하여 F가 그 상호를 사용하여 총 공사금액 9억4천만 원의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고발인진술서

1. 수사보고(H건물 대표 J 전화진술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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