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9. 8. 18.경 원고 소유 주택 2층의 수도배관 교체 및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맡겼는데, 피고가 시행한 공사의 부실로 수차례 누수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지출한 하자보수공사비 5,060,000원과 남은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지출해야 할 공사비 4,900,000원 합계 9,96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 2, 3차 공사대금 합계 5,870,400원, C에게 지급한 하자보수공사비 5,060,000원, 피고의 부실공사로 인한 추가 피해금액 약 5,200,000원 중 2,000,000원 합계 12,930,4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으므로 항소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2009. 8. 18.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 주택 2층의 수도배관 교체 및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수급하여 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갑 제5 내지 7, 11, 12, 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피고가 시행한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되는 등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피고가 시행한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따르면 방수공사는 3년, 수도배관공사는 2년이 담보책임기간인바 피고는 민법 제670조에 따라 1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이 2년 또는 4년이라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이 민법의 특칙으로서 우선 적용되고, 주택법령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