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4.경 원고의 아들로 주식회사 C(2019. 6. 20.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됨)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을 통해 위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고로부터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4. 30. E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 2019. 6. 28. E 명의의 예금계좌로 1,1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3,1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당시 피고는 대여금 원금을 52회로 분할하여 2019. 8.경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3.8%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함께 매월 5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E으로 하여금 원고가 대여한 3,100만 원을 E 명의의 예금계좌에 일시 보관하게 한 뒤 E에 대한 지시를 통해 위 회사를 포함한 자신의 사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3,1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
설령, 원고가 E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을 E을 통해 위 회사를 포함한 자신의 사업체 운영과 관련해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4. 30. E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 2019. 6. 28. E 명의의 예금계좌로 1,1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E이 2019. 5. 3. 2,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6. 28.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2,9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