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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9 2020가단4694
대여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금 전차용 요청에 응하여, 2011. 1. 7. 3,000만 원, 2011. 1. 10. 2,000만

원. 2013. 9. 30. 1,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 여하였는데, 피고가 2016. 2. 25. 원고에게 3,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3,000만 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과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 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한 금원이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의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1. 1. 7. C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1. 1. 10. D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9. 30.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제 6호 증, 을 제 5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하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위 금원이 민법상 소비 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임을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 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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