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51954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인 SK엔터카에 BMW X5 중고차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5.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중고차를 4,05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다운계약서를 쓰자며 3,100만 원을 송금하면 원고가 그 돈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여 주고, 그 후 원고에게 차량 매매대금 4,050만 원을 송금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다.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3,1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약속한 4,050만 원을 보내 주지 않았으며,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된 위 돈은 당일 모두 출금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고 명의의 계좌로 3,1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 통장사본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저지를 수 있도록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