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98』 피고인은 2017.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01: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운전면허는 2019. 9. 3. 취소되어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
피고인은 2019. 9. 15. 07:32경 양산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결정문 등 첨부 보고), 약식명령 결정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