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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6.17 2018고정2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승인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7. 31.경 안성시 B 근처에 있는 ‘C’ 업체에서 캠퍼(야영용 주거 공간)를 제작한 후 자신이 소유한 D 롱바디트럭 화물차 적재함 부분에 위 캠퍼를 설치하여 위 화물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2. 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6. 19:50경 속초시 동해대로 4299에 있는 속초시생활체육관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승인 튜닝 차량인 D 롱바디트럭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첨부), 차량종합 상세내용, 차량등록증, 수사보고(교통안전공단 회신자료 접수 등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캠퍼의 설치는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 화물의 적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구조장치의 일부 변경 또는 부착물 추가하는 행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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