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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0 2017고단321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16:30 경 김포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상호 없는 중고 휴대폰 매장에서, 부천버스 소속 버스 운전 사인 E이 위 매장으로 가져온, 위 E이 2016. 8. 30. 경 자신이 운전하던 부천버스 88번 바닥에서 습득한 흰색 엘지 휴대폰 1대 및 검정색 삼성 휴대폰 1대를, 그것들이 장물인 사정을 잘 알면서 합계 5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 15대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15, 30) 중 일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9, 11, 14)

1. H( 가명),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목록 1, 6, 7, 23, 25 내지 28)

1. 차적 조 회( 목록 5),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목록 19, 21)

1. 각 수사보고 등( 목록 2, 3, 8, 10, 31)

1. 사진( 목록 32)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목록 16, 17)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기간, 범행 빈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3조 제 1 항, 제 362조 제 1 항(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일부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음,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장물 취득 횟수가 매우 많거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 함, 가환부로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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