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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3고단6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 나라 등 사이트에 게시된 휴대폰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폰을 직접 매입하거나,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로부터 절취 또는 습득한 최신 스마트 폰을 매입하여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경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94에 있는 홍익 대학교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20대 초반 남성으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B 소유인 아이 폰 4 1대를 현금 35만 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B, E, F, G, H, 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 자 A 운영 Z 사무실 사진, 각 수사보고( 이동 단말기 지급제 도난 분실 조회 결과, 일부 피해 일시 재특정)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3조 제 1 항, 제 3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죄 일람표 상 휴대폰 23대 중 22대가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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