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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8.04 2016재고단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A, C, D, E, F은 밀양에서 거주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로서, A는 피고인과 C, D, E, F을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는 장물업자 H에게 소개를 시켜 주고, 피고인, C, D, E, F은 대전광역시 일대에서 택시기사들 로부터 택시 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을 매입한 후, H에게 위 휴대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할 것을 모의하였다.

C은 2013. 5. 27. 23:03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K 택시의 택시기사 L로부터 불상의 손님이 위 택시에 두고 내린 불상의 휴대폰 1대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 D, E, F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번갈아 가면서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앞 도로와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L 등 불특정 다수의 대전 지역 택시기사들 로부터 삼성 갤 럭 시 S4 휴대 폰 등 택시 승객들이 택시에 놓고 내린 장물인 휴대폰 약 600여대를 개 당 5~15 만원을 주고( 매입금액 합계 80,130,000원 상당) 매 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D, E, F, H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U, V, W, X, L,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자료, 각 A, C 통장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3조 제 1 항, 제 3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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