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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162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2020고단2424의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62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22. 01:00경 인천시 부평구 AB에 있는 A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D가 분실한 그 소유의 외국인 등록증 1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5장, 인도네시아 화폐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검은색 장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22. 22:58경 인천 부평구 AE 9층에 있는 AF탁구장에서 그곳 건물관리인인 피해자 AG이 관리하는 위 탁구장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424』 피고인은 2019. 12. 12. 22:05경 인천 남동구 AH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5cm), 접이식 칼 1개(전체 길이 약 13cm, 칼날 길이 약 5cm)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해 건물 마당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AI이 거주하는 반지하 형태 AJ호의 창문 앞에 서서 창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25』

1. 증인 AG의 일부 법정진술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2424』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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