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1. 23. 01:28경 하남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편의점 직원 D으로부터 ‘피고인이 핸드폰을 잃어 버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112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위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왜 자세가 공손하지 못 하냐, 너 같은 놈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 꺼져, 씹할놈들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소속 경사 F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인체포 하겠다고 고지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주취에 따른 다수의 폭력성 전과도 있어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일부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